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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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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1성일2020-04-16 09:41:39조회53,399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한정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된 근로자로서 코로나 19 심각단계 격상(20.2.23.) 이후

    3.31.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재직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코로나 19 심각단계(2020.2.23.) 이후 2020.3.31.까지 기간 중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다. 지원내용 : 노무 미제공 1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월 최대 20일 기준)

 라. 신청, 접수기간 : 2020. 4. 9.(목) ~ 4. 22.(수) 18:00   *접수시간 : 근무일 09:00~17:00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안내문.hwp (3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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