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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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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상위원회 청산공고
작1성일2018-03-06 13:09:24조회37,247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

 

본 법인은 20171229일 임시총회에서 이사회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18511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835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일도2)

청산인 최승환

 

첨부 #1 영상위_청산공고(안).hwp (2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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