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지원사업공고] 2017년도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공고 게시물 상세보기
[지원사업공고] 2017년도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공고
작1성일2017-04-25 16:20:21조회41,530

[제주영상위원회 공고 제2017-005호]

 

2017년도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공고

 

 (사)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제주의 자연자원과 문화, 역사, 생활 등을 소재로 제주에서 촬영?제작하는 영상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주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영상문화산업 콘텐츠 개발과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내 예산소진 시까지 정산서 제출 선착순 지원

 

 ○ 사업내용

지원분야

  투자 및 편성이 확정된 국내·외 장편 극영화 및 TV드라마에 한하여 최소 제주 내 5회차 이상,

  도내 소비액이 1천만 원 이상(항공·선박료 제외)인 촬영작품

  ※ 해외작품의 경우 장편 다큐멘터리까지 인정 / 러닝타임 최소 60분 이상

지원내용

  제주에서의 영상물 촬영에 따른 도내 소비 총 인정금액 대비 25% 한도 내 사후지원

  ※ 최대 5천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합계액)

지원대상

  영화/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필한 제작사 대표 또는 프로듀서

  ※ 해외 작품의 경우 한국 측 진행 프로덕션 및 프로듀서

 

 ※ 야간촬영으로 익일 촬영종료 시 2회차로 인정되지 않음

 ※ 국내 다큐멘터리, 웹드라마, 인포테인먼트, 예능프로그램, 지역 TV 프로그램, 단편 또는 실험영화는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상시접수(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접수방법 : A4출력물(제본금지)과 파일(CD 또는 USB)을 동봉,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ejufc.or.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 붙임자료 참조)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일도2동) 제주영상위원회 2층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Tel : 064) 735-0623 / ? E-mail : flyjfly@naver.com

 

 ○ 신청절차

1단계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

2단계

  검토 (지출내역의 적절성, 미비서류, 중대한 오류 또는 허위사실 기재 여부 등)

  ※ 검토결과 부적격 제작사의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3단계

  선정여부 개별통보

4단계

  교부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5단계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최종지원금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후 지급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붙임2]

 - 투자 및 배급계약서 또는 방송편성 계약서 1부

 - 제작기획서 및 최종본 시나리오 각 1부

 - 전체 순제작비 예산서(도내 소비예산 별도 첨부)

 - 거래내역사실확인서 1부

 - 프로덕션 리포트 1식 [붙임3] : 회차별 현장 스틸컷 포함/제주분량에 한함

 - 증빙서류 일체 : 정산자료 [붙임4, 붙임5],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국세완납 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기타 붙임자료 및 증빙서류 등

 - 메이킹 영상 또는 클립영상(제주분량에 한함/HD급 영상)

 

 ※ 제주영상위원회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제작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신청 제작사 부담


4. 정산 및 지원조건

 

 ○ 정산항목 : 영수증상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업장에 한하여 제주도내 촬영 및 제작에 소요된

     순수제작비 소비액으로 제작사 명의 법인카드 영수증(법인카드 복사본 제출), 원천징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사업자)만 인정

 

 ※ [붙임7] 제작비 비목별 산정기준 참조 (항공?선박료 별도 기준 수립)

 

 ○ 정산내역 증빙자료

카드지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계좌이체 확인증 외 다음을 첨부

   - 법인 또는 업체와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개인과의 거래 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신고 必), 신분증, 통장사본

기타사항

  현금거래 시 사업자현금영수증 必

  미제출 된 법인카드, 개인카드, 간이영수증, 개인현금영수증 불인정

 

 ○ 지원조건

  - 신청 제작사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외부 감사인에게 도내 소비 거래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거래내역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본 작품의 홍보물 및 상영물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사실을 명기

  - 시사회 개최 등 제주영상위원회가 요청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 현장 스틸컷, 영상소스 비상업적 활용(보도자료 및 로케이션 안내, 홈페이지 노출 등)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제주영상위원회 사업과 관련한 활용권한 등

 ※ 활용내용과 시점은 제작사(제작자)와 협의 후 시행

 

 ○ 제작자의 의무

 - 개봉(방영) 전 메인포스터 3부 이상, 상영종료 후 DVD 1점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제작된 작품의 개봉(방영)시기, 관객수(시청률), 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상영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작사, 대표, 연출자, 프로듀서 등 관련자 포함)


5. 기타사항

 ○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개인)는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2017년 4월 25일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첨부 #1 2017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공고.hwp (147 KBytes)

 


전체소식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수, 등록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분류 제목 첨부 등록일 조회
1729 2024 커뮤니티 시네마 지원 공고 2024 커뮤니티 시네마 지원 공고 2 2024-04-16 2324
1728 2024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선정 결과알림 2024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선정 결과알림.. 2024-04-15 2127
1727 2024 제주다양성영화 영화제 참가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4 제주다양성영화 영화제 참가지원 사업 모집공고.. 3 2024-04-15 1900
1726 2024 지역콘텐츠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도내 콘텐츠 기업 및 인적자원 DB 매칭지원」 .. 2024 지역콘텐츠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도내 콘텐츠 기업 및 인.. 1 2024-04-12 2361
1725 2024 제주콘텐츠코리아랩 <JEMI디딤돌> 지원사업 1차 선정심의위원회 선정결과 알림.. 2024 제주콘텐츠코리아랩 <JEMI디딤돌> 지원사업 1차 선정심의위.. 1 2024-04-12 2339
1724 2024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개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2024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개별 홍보마케팅 지원.. 2024-04-11 1970
1723 2024년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행공고 2024년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행공고.. 2 2024-04-09 3143
1722 2024년 제주청년센터 제주청년 프로젝트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2024 THE 청년끼리).. 2024년 제주청년센터 제주청년 프로젝트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2024-04-09 1812
1721 Be IN;(비인) 2024 상반기 2차 수시대관 공고 Be IN;(비인) 2024 상반기 2차 수시대관 공고 4 2024-04-08 2177
1720 2024년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공모사업 선정결과 공고.. 2024년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공모사업 선정결과 공.. 2024-04-08 1888
1719 (제주테크노파크) 관광산업 DX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주테크노파크) 관광산업 DX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 2024-04-08 1840
1718 일반인 미디어교육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유튜브 영상 제작 교육 수강생 모집.. 일반인 미디어교육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유튜브 영상 제작 교육 .. 1 2024-04-08 2201
1717 2024년 영상문화 육성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2024년 영상문화 육성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2024-04-08 2362
1716 2024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2차.. 2024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제주영상·.. 1 2024-04-05 2191
1715 2024 제주식품대전 With 한중일 맥주축제 2024 제주식품대전 With 한중일 맥주축제 2024-04-04 2074
1714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4년 제3차 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4년 제3차 직원(기간제근.. 1 2024-04-04 2304
1713 2024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선정결과 알림 2024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선정결과 알림.. 2024-04-02 2447
1712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 행사 홍보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 행사 홍보.. 2024-04-01 2097
1711 [접수마감] 2024 제주 로케이션 아시아 영상물 기획개발 사업 공고(안) .. [접수마감] 2024 제주 로케이션 아시아 영상물 기획개발 사업 공.. 2 2024-04-01 2242
1710 2024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기획개발 사업 공고(안) 2024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기획개발 사업 공고(안) .. 2 2024-04-01 2516
1 2 3 4 5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포럼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한국영화인총연합회
  • 한국독립영화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