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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사업공고]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이전 사업화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게시물 상세보기
[지원사업공고]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이전 사업화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작1성일2014-02-19 17:27:00조회49,257

제주상공회의소 공고 제2014 - 015호

 

201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컨설팅 지원 사업공고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제주 문화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 모델 발굴 및 콘텐츠융합 관련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지원목적

○ 제주지역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관련 업체가 필요한 기술의 이전비용 일부 지원 및 이전기술을 이용한 사업화 컨설팅 지원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년 1월 22일(수) ~ 2월 7일(금) 17일간

※참가신청서 제출 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바람.

○ 접수방법 : 제주상공회의소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지원양식 : 지원신청서 및 첨부파일(별첨 참조)

3. 지원내역

사업화를 조건으로 기술이전 비용의 최대 80% 지원(자부담 20% 이상)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이전 정보 발굴, 분석, 기술평가, 기술이전비용,

기술이전에 따른 제품개발 등 지원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가시적인 사업화 성과물(판매 가능한 완제품 또는

실제 매출)을 제시하지 못할 시 차년도 제주상공회의소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기술이전 해당분야(「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참고)

1.“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관련 기업 대상

-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한 구체적 사업화 계획 필수

- 지원 대상자는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20% 자부담 의무 준수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업자 지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는 내용 제외

- 국가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지원 제외

5.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 및 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비중

이전기술의 우수성(25)

이전 기술 적합성

15

이전 기술 사업화 사례 여부

10

기술이전 수행능력의 우수성(40)

유사 기술 보유 현황

15

유사 기술 관련 인력 현황

15

기술 관리 프로세스

10

제품 상용화 계획의 우수성(30)

시장 점유율 및 시장 분석 현황

10

제품 상용화 계획 수립

15

지역 경제 파급효과

5

민간현금 매칭 비율(5)

5

합 계

100

○ 결과발표 : 추후별도 통지

6.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

제출수량

비고

○ 사업 지원 신청서

원본 1부

(별첨)기술이전 서식1

○ 사업 계획서

원본 1부

(별첨)기술이전 서식2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증명서)

원본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원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 국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 지원자격 자가진단서

원본 1부

(별첨)기술이전 서식3

○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되는 제반서류(인증서, 특허, 상장 등)

사본 각1부

○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서(중복지원 방지)

원본 1부

(별첨)기술이전 서식4

○ 서약서

원본 1부

(별첨)기술이전 서식5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제주상공회의소

(전화 : 064-757-2164, 팩스 : 064-757-2168, 이메일 : tjrcks2031@naver.com) 담당자 : 조사사업부 양석찬

* 기술이전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

http://jejucci.korcham.net/subMenu01.cci?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list_show_answer=N&menuId=360&subMenuId=379&communityKey=B0088&boardId=21594&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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