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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사업공고] 「생명융합·콘텐츠산업 전문가 양성 패키지 지원사업」 2015년 기업수요 맞춤형 고용지원사업 공고 게시물 상세보기
[지원사업공고] 「생명융합·콘텐츠산업 전문가 양성 패키지 지원사업」 2015년 기업수요 맞춤형 고용지원사업 공고
작1성일2015-04-20 13:55:17조회36,897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5-40호

 

「생명융합·콘텐츠산업 전문가 양성 패키지 지원사업」

2015년 기업수요 맞춤형 고용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생명융합·콘텐츠산업 전문가 양성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생명융합 콘텐츠산업 관련기업의 고용 난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2015년 기업수요 맞춤형 고용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4.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 생명융합(IT)·콘텐츠산업(CT) 관련기업 인력난 해소 및 미취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교육과정 수료생에게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취업촉진을 위해 고용지원 프로그램 실시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5년 기업수요 맞춤형 고용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5. 4. 01. ~ 2015. 11. 30.

? 고용지원비: 120,000천원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생명융합·콘텐츠산업 관련기업 고용지원

- 지역내 25개사 고용지원

- 교육생 1인 월급여 50%이내(최대 800천원) 6개월 지원

4대보험 가입 필수

의무고용기간: 지원 후 6개월 이상

 

3. 지원대상기업

? 지원대상기업

-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이 제주도에 소재한 기업
- 업태/업종이 생명융합(IT)·콘텐츠산업(CT) 관련 기업

- 제주산업 정보서비스(http://biz.jejutp.or.kr) 등록된 기업

 

4. 지원기간 및 의무고용기간

? 지원기간: 신규인력 채용일 ~ 최대 6개월(2015. 10. 30. 이내)

※ 2014. 12. 01.부터 2015. 05. 01.이전 채용인력 지원가능(단, 소급적용 불가)

? 의무고용기간: 지원 종료 후 ~ 6개월 이상

 

5. 지원규모 및 자기부담금

지원금

자기부담금

해당인력 급여의 50%(최대 800천원)

지원금 이외 해당인력 급여

ex) A의 월 급여(1,000천원) = 500천원(지원금) + 500천원(자기부담금)
B의 월 급여(1,600천원) = 800천원(지원금) + 800천원(자기부담금)
C의 월 급여(2,000천원) = 800천원(지원금) + 1,200천원(자기부담금)

※ 지원 후 6개월 이상 의무 고용 필수

 

6. 지원금 지급

? 매월 고용기업이 요청한 ‘월급여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

※ 지원금은 해당인력 급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지정한 날에 매월‘월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7. 과제선정 및 수행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선정평가

협약 체결

지원금 신청

모니터링

사후관리

? 사업공고 및 접수: 사업공고기간(2015. 04. 27. 이내) 내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지원기업 및 신규 채용대상 적격여부 검토

? 선정평가: 서류 및 심층면접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25개사 내외 선정

? 협약체결: (재)제주테크노파크 ↔ 고용지원기업

- 선정기업은 직원 채용 후 ‘채용 통보서’ 및 ‘표준 근로계약서’사본을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제출

? 지원금 신청: 매월 해당인력(신규채용자)의 월급여 청구서를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제출

? 모니터링: 해당인력(신규채용자)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고용기업에 대하여 채용직원의 정상적 고용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1년간 확인(고용기업은 직원 재직증명서를 분기당 1회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제출)

- 확인결과 정상적인 고용이 유지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고용지원기간 동안의 고용지원비 전액 환수

- 고용지원 대상자의 임의 사직, 기업 폐업, 도산 등의 경우에는 환수 제외

? 사후관리: 의무고용기간(6개월)동안의 고용유지 확인 및 만족도 조사

 

8. 평가 방법 및 항목

? 서류평가: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심층면접 평가: 기업현황, 기술력, 인력활용 타당성, 기대성과 등 종합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해당기업

(50)

생명융합·콘텐츠산업 관련 기술 보유 현황 및 진행사항

25

생명융합·콘텐츠산업 관련사업 추진 계획

25

신규 채용자

(50)

신규 채용자 역할

25

신규 채용자 근로 요건

25

합계

100

※ 「생명융합·콘텐츠산업 전문가 양성 패키지 지원사업」 교육 수료생 또는 교육 이수 확약서를 제출한 지원대상 우대

? 선정기준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9.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13.02.01.>

-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다”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용도 외 활용, 서류 위?변조, 기타 허위 및 부정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위원회를 통한 제재수위 결정

? 고용기간(지원기간(6개월) + 의무고용기간(6개월)) 위반 시 지원금 환수

※ 자진 사직인 경우: 서류확인 및 면담 등 자진 사직이 확인된 경우 환수하지 않음

? 타사업 지원금의 합이 고용지원 해당인력의 인건비 10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함

 

10.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제주산업 정보서비스에서 신청서 발급 후 관련서류 방문제출

제주산업 정보서비스(http://biz.jejutp.or.kr) → 회원가입 → 기업정보 등록(마이페이지)
→ 해당 사업선택 → 사업신청 → 접수증 출력 → 제출서류 및 접수증 방문 제출

? 접수마감: 2015년 4월 27일(월) 17:00 까지 (※ 17:00 이후 접수 불가)

? 발표평가: 2015년 5월 8일(금) (※ 세부사항 추후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및 문의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1(영평동 2231-1) 디지털융합센터 101호

[담당자]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SW융합산업팀

전임연구원 고영준(koyj0301@jejutp.or.kr) Tel. 064) 720-3755

연구원 문서정(moonsj@jejutp.or.kr) Tel. 064) 720-3744

? 제출서류

구 분

비 고

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고용계약서

 

지원인력 이력서 및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증

 

최근 2년간 결산재무재표

 

지방세, 국제 완납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별첨: 신청서 1부.

 

첨부 #1 (붙임1)공고문.hwp (1 MBytes)
첨부 #2 (붙임2)신청서.hwp (2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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